농협 홍보실 "내부 감사 통해 가해자 징계 예정"
농협조합장, 전화·문자에도 응답 없어 '의혹' 남겨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 지역단위 A농협에 근무하는 간부 B씨가 성추행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지역 단위 농협 등지에서 각종 논란이 일어나면서 농협중앙회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간부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3월 24일 송치했다.
이와 관련 A농협 조합장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전북본부 홍보실 관계자는 "해당 성추행 사건이 검찰에 기소된 사실은 알고 있다"며 사실을 시인한 후 "내부 감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최근 군산 지역 단위농협에서 직장내 갑질 논란과 성 관련 범죄, 선거개입 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농협중앙회 역할 부재에 지역사회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으며 강제추행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당사자 나이, 관계, 범행 방식 등 요소들이 고려된다. /k9613028@sedaily.com
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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