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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책임 나눈다…CEO는 '시스템 실패'시 책임

금융 입력 2023-06-22 19:50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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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늘(22일)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원들의 책임영역을 확대한 것이 핵심인데요. 일부에서는 근본 대책으로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란 비판도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김미현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22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릴 정도로 최고경영자 CEO와 임원들의 책임을 사전에 확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임원별 책무를 미리 문서에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가 도입됩니다.


대상은 최고경영자, 최고위기관리자 등 최고경영진 임원들로, 대형은행 기준으로 20~30명의 임원에게 책무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소속 직원의 업무를 관리해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뤄질 거라는 게 금융위의 기대입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중대한 금융사고를 막을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책무 구조도에 따라 CEO도 명시된 책무에만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의 '시스템적 실패'로 판단될 경우에만 관리 의무 소홀을 이유로 CEO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싱크]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무조건 CEO가 감옥을 가고 손해배상을 해야지 회사가 바뀌어요. 그 밑의 사람이 감옥을 가든 말든 그건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금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 한해서 한다는 식으로 해서 CEO 책임을 면제해줬어요."


당국의 이번 조치가 금융권 자체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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