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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오염수 방류 임박…유통업계 ‘원산지 철통 경계령’

산업·IT 입력 2023-07-07 19:42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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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충족한다고 밝혔지만, 국민 우려를 고려해 수입산 해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식자재를 유통하는 기업들도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는 등 오염수 방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7일) 정부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정부는 오늘(7일) 일본 측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기준에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관련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싱크]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한 셈인데요. 오염수 방류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예정인가요?

[기자]
정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가능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 100일 동안 원산지 점검 표시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번갈아 가며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체계’를 가동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 주체가 돼 검사 강도와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어획 수산물과 양식 수산물 모두 유통되기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안정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원산지 표기를 강조한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산 수산물 유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전체 수산물 중 일본산 수산물 비율은 적은 편입니다.

유통이력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만 610톤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됐습니다.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며, 전체 수입 수산물 중 약 2% 수준인데요.

하지만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사례가 이어져 소비자들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5∼6월 정부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한 바 있는데요.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정부 차원에서 원산지에 표시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있는데, 유통 기업들의 원산지 표시 기준은 잘 마련돼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네 대표적으로 배달플랫폼 같은 경우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표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를 앱에 등록하는 단계에서 원산지 기재가 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입점 업체 사장님들이 원산지 표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원산지는 음식 포장재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민에서는 사장님이 주문접수 시 영수증에 원산지가 출력되는 기능을 제공 중입니다.

요기요는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원양·외국산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산의 경우 국가명을 밝혀야 하며, 원산지를 표기해야만 앱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단체급식 업체 또한 식자재를 대량으로 유통하다 보니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단체급식 업계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단체 급식업체에서 원산지 표기에 대한 기준은 2020년부터 강화된 상태입니다.

원산지 표시대상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3종이 추가돼 총 24개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조리용도에 따라 식재료의 원산지가 달라질 경우 조리용도 또는 음식명 별로 별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단체 급식 업체에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고려해 원산지 표기 방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워홈과 CJ프레시웨이 등 대표 단체 급식 업체들은 “단체급식, 식재공급 수산물 중 일본산은 취급하지 않으나 구내식당 이용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있다”며 방사능 검사 품목 확대 등에 대한 안내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서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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