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신청기한 1주일 연장
금융 입력 2023-07-14 17:59
민세원 기자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신청기한을 오는 21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재예치를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가 14일 14시 기준 2만여 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yejoo0502@sedaily.com
민세원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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