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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약 가능 분양단지, 하반기 4,118가구 공급 예정

부동산 입력 2023-08-17 13:14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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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하반기 ‘전국구 청약’ 분양단지 4,000여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분양 시장이 다소 살아나는 가운데, 거주 지역 내 청약통장 사용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의 눈길이 집중될 전망이다. 


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구 청약단지 4,118가구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이달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거주제한 없이 전국 청약이 가능한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을 분양한다. 단지는 전용 84㎡ 단일면적, 총 1,5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구 내에서도 중심에 위치해 다양한 편의시설 및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며 오는 22일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다. 


10월에는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서 동문건설이 753가구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아직 미정이지만 대우건설도 화양지구에 85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화양지구는 2024년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며 향후 KTX경부선과 서해선이 직결되면 서울로 이동이 한층 빨라지게 된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주택의 공급 대상이 기술돼 있다. 이 중 제1항 제3호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곳들이 나온다. 자세하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산업단지, 위축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종시를 비롯해 경북도청이전, 충남도청이전(내포신도시)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와 평택시를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 조성되는 곳들은 지역 거주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서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부 물량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도 갖추기도 한다”면서 “이미 조성 막바지로 접어든 곳에서는 희소성을, 조성 초기인 곳은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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