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5년간 49명 징계…올해만 10명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최근 5년간 성희롱이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수가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만 10명이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총 49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8년 징계건수가 15건에 달했지만 2019년 들어서는 5건으로 줄었고 2021년은 9건, 2022년에는 5건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징계 건수가 10건으로 늘며,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올해는 1급 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당했고,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자체 파견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정식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3급 직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됐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업무 자세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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