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수사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광주시교육청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준비 마쳐…유관기관과 협조 강화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광주시교육청]
[광주=신홍관 기자] 아동학대 수사 및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이 의무화에 맞춰 광주시교육청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밝혔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찰 및 구청 등 조사·수사기관에 사안이 접수됐을 경우 1일 안에 이를 공유 받게 된다. 교육전문직,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조사·확인팀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을 조사하고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7일 안에 의견을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교육감 의견은 향후 조사·수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5일 각급 기관 및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었던 교육 현장이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좀 더 활기를 띄었으면 한다”며 “이를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교권 보호 조례 개정 ▲학교 방문 예약제 실시 및 학교 출입 통제 강화 방안 마련 ▲교원 배상 책임보험 서비스 확대 ▲교원 치유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등을 실시하고 있다. /hknews@sedaily.com
신홍관 기자 보도본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5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6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7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8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9 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10 고금리에 4대 금융 카드사 실적 '희비'…신한·하나·국민은 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