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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 "테라스하우스 신축사업 특혜 의혹"

전국 입력 2023-10-25 08:34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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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건페율 완화 이해 불가 사업계획 승인 절차 철저히"

전북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 [사진=시의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나운동 1195-6번지 일원 테라스 하우스 신축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테라스 하우스는 녹지지역 3만384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 181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서동완 의원은 24일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나운동 임야 공동주택 완화 승인 특혜의혹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군산시는 2019년 4월 은파관광지의 유원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용역을 착수했다. 의회에 중간보고를 했고 중간보고 당시 이곳(나운동 1195-6번지 인근 토지)은 임야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2022년 6월 고시를 통해 은파순환도로 외측 토지를 관광·유원지구에서 제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나운동 1195-6번지 일원은 지난 8월 2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서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건폐율 완화심의가 조건부로 승인돼 건폐율이 당초 20%에서 29.93%로 완화 통과됐다. 이곳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테라스 하우스가 공급면적 119㎡(36평)에서 163㎡(50평)로 총 181세대를 건축하게 되는 등 당초 건폐율 20%로는 사업성이 없었지만 29.93% 약 10%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사업성이 없던 자연녹지지역 안 택지에 약 10%의 건폐율을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은 고스란히 사업자가 가져갔는데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완화심의를 승인한 것에 대해 본 의원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파호수공원 내 수라상 옆 토지는 2009년 당시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접수했지만 경사도가 20% 초과했기때문에 당시 집행부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더불어 “사업자가 소송했고 군산시의 미온적인 소송대응으로 결국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이곳은 허가가 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도 건축이 완료되지 않아 지난 폭우에도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등 시민들에게 위험과 피해만 주고 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됐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 밖에 "강임준 시장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향후 진행될 ‘전북도 개발행위 허가 심의’와 ‘군산시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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