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접수 20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까지
[안동=김정희기자] 경상북도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5,891필지(사유지 39,637 국공유지 6,254)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29,263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352필지, 기타 8,276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5518050@sedaily.com
김정희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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