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 징계…'출석정지 10일·공개경고'
9대 시의회 첫 사례…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2분의 1 깎여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우종삼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을 의결했다. [사진=시의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일 3차 회의를 열고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심사 후 대상의원인 우종삼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을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선출된 시의원을 놓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개원 이래 첫 사례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전북도 지방의회 의원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1차 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상정하고 관련 의원 출석요구를 했으며, 2차 회의 때 대상 의원에 대한 소명발언 청취와 질의 답변을 했다.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고 자문 결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대상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을 권고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대상 의원 윤리심사의 건에 대해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경고조치 결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수사기관의 진행사항을 참고해 고심 끝에‘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로 의결했다.
한편 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는 2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이 감액될 예정이다. /k9613028@sedaily.com
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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