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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불법 촬영 피해자 보호 조치 외면한 관리자 징계하라"

전국 입력 2023-11-28 14:21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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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전교조]

[제주=금용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가 최근 발생한 고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외면한 관리자에 대해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공립 고등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사건의 피의자가 이튿날 자수했으나,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 14일이 넘어가면서 경찰의 조사가 시작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교측 대응도 문제로 학교 관리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성고충위원회도 열지 않았고, 여교사인 담임은 불법 촬영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학교 관리자는 피해자 일 수도 있는 여교사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고, 소문이 다른 데로 번져는 것만을 입단속 하기에 바빴다"고 비난했다.

 

또한 "교감은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는 여교사들에게 가해자의 가정방문을 하고 오라는 출장 명령을 내려, 제2, 3의 피해를 방임 방관함과 동시에. 정작 출장 명령을 내린 당사자인 교감은 '관리자는 보고받는 입장이라고 가정방문은 안가겠다'고 했다"고 주장했.

 

아울러 "담임인 여교사는 가정방문 이후 극심한 두통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아 학교에 병가 신청을 했으나, 교감은 요양하며 쉬라는 말은 없었고, 공무상 요양 신청 마저도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라는 행정실의 안내만을 들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외면하고 피의자 A군의 보호만 생각한 고등학교 관리자를 엄중 경고 및 징계 조치하고, 피해자들의 상처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현직 의원의 자녀가 다니던 학교안에서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이 지난 5월 30일 도내 모 고교에서 발생한 바 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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