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금 ㏊당 100만~205만원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익산시]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내달 1일부터 지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1만6202 농가, 1만9146㏊로 지급금액은 381억원이며,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농지에서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되면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돼 전년도보다 지급대상이 1600여명, 480㏊가 증가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촌거주 기간,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공익직불금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방문 신청을 받았다.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대상자를 확정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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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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