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과세기준액 낮춰 소주 가격 인하 유도

산업·IT 입력 2023-12-01 19:08 수정 2023-12-01 19:16 정훈규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주류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주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을 뺀 값에 주세를 부과하는 게 뼈대입니다.


제품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수입 주류와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수입 주류는 통관 시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과세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argo29@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훈규 기자 산업2부

cargo29@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