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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살면 시세차익”…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거래 허용

부동산 입력 2023-12-04 19:13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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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앞둬

‘의무거주 10년·매각은 LH에만’ 규정 개편 추진

매각 대상 LH→지방공사로 확대…개인거래도 가능

“토지임대부 수분양자 위한 대출도 풀어야”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토지와 분리해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하는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반값아파트'로도 불리는데요. 정치권에서 10년을 거주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집을 팔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개인에게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기관이 갖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는 것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의무로 10년을 거주해야 하고, 매각은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하게 돼 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주택을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매각 대상을 LH 한 곳에서 SH와 같은 지방공사로 확대하고, 전매 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료 납부 방식을 지금의 월별 납부 외에도 선납 방식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업계에선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인터뷰]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가격적인 측면에서 시세에 준하는 가격들을 조금 더 책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에게 판매하는 조건보다는 훨씬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토지 임대부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한편,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정책 자금 대출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뉴홈 ‘나눔형’을 분양받으면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간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는 전용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의 수분양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 이같은 모기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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