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주 '先배당·後투자'…"배당 기준일 확인해야"

증권 입력 2023-12-26 19:56 김혜영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증권사 '先배당·後투자' 동참…배당 기준일 변경

증권주, 기준일 변경…배당락 강도 약해진다

미래에셋·대신·NH증권 등 증권사 잇따라 동참

‘배당기준일 바꾸자’…연말 배당락 쇼크 줄어든다

"연말 배당 투자, 달라진 배당 기준일 확인해야"


[앵커]

연말 배당주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내년으로 잇따라 바꾸면서 나타난 변화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연말 배당락 강도는 예년만큼 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행 첫해인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선(先) 배당금 확정, 후(後) 배당 기준일 지정’

올해부터 바뀌는 배당 제도입니다.

올해 12월 결산인 상장사 (2,267곳) 중 28.1%(636개)가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주명부를 정하는 통상 12월31일을 배당 기준일로 잡고, 이전에 주식을 사면 다음 해 봄에 배당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정확한 배당액이 얼마인지 모른 채, DPS(주당 배당금)나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해 투자가 진행된 만큼 이른바 ‘깜깜이 투자’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금융위원회가 올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특히, 고배당주로 불리는 증권주가 제도 변경에 먼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을 시작으로 NH투자, 대신, 한화투자, 이베스트투자, 교보, 다올투자, 부국, DB금융투자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2월에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4월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7일입니다.


이에, 연말 배당락 강도가 세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통상 투자자들은 연말 배당을 위해 사들였던 배당주들을 배당락일 이후 파는 경우가 많아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NK투자증권은 "배당 기준일 변경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2024년부터는 배당주 투자 시기도 10∼12월에서 2∼4월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행 첫해인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배당기준일이 늦춰진 기업의 경우 연초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증권가는 상장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르고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상장사들도 있어 배당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공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관심 종목의 '기타경영사항' 및 '현금·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의 공시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유연서/영상취재 허재호]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