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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빠질 듯

산업·IT 입력 2023-12-27 19:00 수정 2023-12-28 08:53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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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립니다.


여기에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됩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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