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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도 막혔다…업계 혼란

증권 입력 2024-01-12 18:14 수정 2024-01-15 08:46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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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청석기자]금융당국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 이후 시간이 지난 뒤 국내 증권사들의 매매 중개를 보류시켜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오후 5시30분~6시께 국내 증권사들에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업계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번 발표가 이미 예고 됐던 만큼 사전에 승인이 된 경우와 승인이 안된 경우를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한 지 약 12시간이 지난 뒤 늦은 대응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 증권사는 고객들에게 상장 첫날부터 매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급하게 공지를 수정하기도 했다. 특히 언론을 통해 당국의 중개불가 지침이 알려지면서 증권사 내 실무 부서내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당시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장 개장까지 불과 5시간을 앞두고서야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다"며, "지속적으로 당국과 소통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은 뒤늦게 미국 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매매를 막거나 매도만 가능하게 하는 등 조치를 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2021년 2월부터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시작해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접근성이 높지는 않은 데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보다 유선전화 주문을 받는 시장이 대부분이라 국내에서 투자된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에는 매매가 허용된 상품을 갑작스럽게 보류했다는 점에서 당국은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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