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CB가 대주주의 지분 늘리기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CB 콜옵션 행사자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CB발행 콜옵션 행사자 지정과 양도시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CB는 발행시는 회사채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 채권처럼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미리 정해진 가격에 CB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해 지는 등 편법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CB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할때 누구인지 자세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콜옵션을 양도 할 때도 대가와 지급금액 같은 공시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cjy3@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최재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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