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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 등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 본회의 통과

전국 입력 2024-01-26 12:5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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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주변 건설공사 인허가 기간 최대 75% 단축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안‧매장문화재법 개정안 대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표조사·유존지역협의·영향검토 원스톱 체크로 국가유산 주변 건설공사 인허가 기간 현행 40~100일→10~40일까지 단축

김승수 의원“국가유산은 지금보다 보호되는 동시에 개발사업은 신속히 추진돼 국민불편 해소될 것으로 기대”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이원화되어있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 골자로 하고 있다.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은 지난 2021,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원화돼있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법안을 하나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검토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40일이 소요된다.

 

추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사적분과 등 국가유산 유형별 소관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은 최소 60일이 추가 소요된다.

 

특별한 절차적 하자 없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40~100일간 조사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과 절차가 복잡하게 혼재되어있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법령 체계와 절차가 일원화되어 처리기간은 영향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이내)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2, 3의 김포 장릉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행위가 국가유산 보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부터 조사하고 진단하여 개발사업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때문에 국가유산은 지금보다 보호되는 동시에 개발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국가유산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제2, 3의 김포 장릉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면서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민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개발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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