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교보생명이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 지원 계획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 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고,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 원리금 상환 기일을 6개월 연장, 월 복리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일반 대출의 경우 6개월 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달 23일까지 교보생명 고객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화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와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 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아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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