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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감리 의무가 없는 건축신고 대상

전국 입력 2024-02-15 09:15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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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건축주 누구나 신청가능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이 대상이다.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6,603건의 무상감리를 실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310건의 58%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3년긴에는 연평균 6,400여 건의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건당 감리 비용이 약 2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해마다 재능기부를 통해 약 128억원의 비용을 사회에 환원한 셈이다.


경기도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건축사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12개의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던 것을 2024년부터는 15개로 확대해 수여할 예정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2011년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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