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무산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할 것”

산업·IT 입력 2024-02-22 12:20 수정 2024-02-22 12:42 윤혜림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중기 단체장,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진행 예정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개선 필요해”

“유예 시 법안 컨설팅 등 中企 위한 준비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도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5만3,000명) 등 의견을 전달했으며 1월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2월 14일(수원), 2월 19일(광주) 등 세차례 결의대회를 통해 간절함을 호소했다.


오는 2월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책임 면피를 서류 작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수록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국민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차례의 중처법 결의대회를 치뤄내면서 국민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집회문화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인들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grace_rim@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윤혜림 기자 산업1부

grace_rim@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