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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

산업·IT 입력 2024-02-23 17:49 황혜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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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2024년 예산안 발표 이전 시행 대출 한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소진공 지역센터서 신청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6일 16시부터 신청·접수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 증가와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부담 경감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4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또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이기에 대환대출 지원은 24년 예산안 발표(23.8.31)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한다. 더불어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대환대출은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된다.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이달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ohye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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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윤 기자 산업2부

mohyeyun@sedaily.com 02) 3153-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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