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vs 영풍’ 주총 표대결 무승부
산업·IT 입력 2024-03-19 16:58
수정 2024-03-19 19:05
김효진 기자
75년간 동업 관계를 이어오던 고려아연과 영풍의 주주총회 표대결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오늘(19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선 1주당 5,000원 ‘현금 배당안’과 제3자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에도 허용하는 ‘정관 변경안’을 두고 양측이 맞붙었습니다.
고려아연이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하자 단일 최대주주인 영풍은 주당 1만원 현금배당을 요구하는 동시에 영풍은 주주가치 희석 우려를 이유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정관 변경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날 주총에선 사측이 제기한 '배당 5,000원' 안건이 62.74%의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반면 '특별 결의' 대상인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날 출석 주주 53.02%가 찬성하면서 과반을 넘겼지만 특별 결의 사항 기준을 넘지 못한 겁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주총은 이사회가 상정한 원안들이 대부분 통과되면서 기존 제련사업은 물론 고려아연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사업과 경영방침, 주주환원 노력에 대해 주주들의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hyojean@sedaily.com
김효진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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