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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가입경력 단절돼도 '무사고' 인정

금융 입력 2024-04-03 18:10 수정 2024-04-03 19:09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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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운전 경력이 3년 이상 단절됐어도 해당 기간을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미가입 기간이 3년을 넘더라도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사고 경력에 따라 총 29개의 경력 등급을 부여합니다. 각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고위험군에 분류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현재는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3년 이상 단절됐다가 재가입을 할 경우,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5~29등급에 해당했던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는 재가입 시 기존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해 줍니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이 적용됩니다.


1~8등급의 고위험 가입자는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합니다. 9~10등급은 기존 등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기 무사고 경력단절 가입자에 대한 개선안은 오는 8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장기렌터카를 운전한 기간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와 사고경력이 많은 운전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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