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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연 1회 밸류업 공시…“세제 혜택 등 유인책 미흡”

증권 입력 2024-05-02 17:03 수정 2024-05-02 19:0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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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강조한 밸류업…"연 1회 밸류업 공시"

쪼개기 상장·터널링 논란 시 주주와 소통 필요

목표 달성 미달해도 ‘불성실 공시 제재’ 부담 면제

법인세 세액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관건’

밸류업 실망감…금융·증권·보험株 동반 하락


[앵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방점을 찍고, 기업가치 제고에 나섰죠. 그 방안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고 합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나요


[기자]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기업 스스로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과 계획을 설정해 연 1회 공시하라는 겁니다.


당국은 기업 개요와 현황 진단 등 공시 작성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 5가지입니다.

우선, 재무지표 공시 관련해서는 ROIC(투하자본이익률) 등 자본 수익성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주주자본 비용이 '0'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와함께, 쪼개기 상장과 일감몰아주기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권고했습니다.

또, 목표를 못 이룬 이유 등 주기적인 평가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제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기업들 입장에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성실 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요?


[기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PBR 1.2배 달성'을 목표로 잡은 기업이 이를 달성하지 못해도 허위공시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기업이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실제 사업 역량이 없는 2차전지·인공지능(AI) 등의 내용을 넣는 일은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강제성은 없지만,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기업 참여를 늘리겠다는 복안인데, 이를 위한 인센티브 안이 나왔나요?


[기자]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자율공시를 유도할 세제지원 인센티브였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이들을 유인할 ‘당근’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오늘 이렇다 할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당국은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방향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부자감세’를 지적하고 있어 세법 개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후 몇몇 기업들을 취재해본 결과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만 나온 상황에서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은 빠져있어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장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 증권주(KB금융-4.4%, DB손해보험-4.1%, 롯데손해보험 -3.2%,키움증권-1.1%) 등이 동반 하락하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망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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