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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안전 분야 대응 유관기관 설명회

전국 입력 2024-05-08 18:18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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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사업,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따른 기업 안내

김제시가 중소기업 고용 안전 분야 대응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김제시]

[김제=신홍관 기자] 전북 김제시가 외국인 고용·안전 분야에 대한 기업의 대처를 위해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고용&안전 분야 대응 설명회를 8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기업이 알아야 하는 외국인 고용·안전 분야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정책 이해도와 이에 따른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추진됐다.


외국인 고용 분야로는 전북특별자치도(대외협력과), 경진원(일자리민생본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있는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60명에 이어 올해도 김제시가 도내 최다 쿼터인 270명을 배정받았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전북도 기준 160명의 쿼터를 배정받은 상태다.


안전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뤄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법은 2022년 1월27일 최초 시행 후, 개인사업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50억원 미만의 공사(건설업)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2024년 1월27일부터는 모두 적용 대상이 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세밀한 대처를 위한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연계 추진하게 됐다.


정성주 시장은 “외국인 고용·안전 분야 설명회를 비롯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튼튼히 해 기업 활동하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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