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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무현의 SEN사건] 1인 회사에서의 횡령죄

이슈&피플 입력 2020-02-28 08:34:13 수정 2020-02-28 16:51:14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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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의 횡령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 입증에 관하여

사진=손무현 변호사(법무법인 세현)

AB건설회사의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로 B건설회사를 운영 중 빌딩 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별도로 페이퍼 컴퍼니인 C회사를 설립하여 C회사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토지 대금 및 공사대금을 대출받았고 B건설회사로 하여금 위 빌딩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 후 A는 위 빌딩이 완공되자 투자자에게 C회사를 매도하였는데, 그 투자자가 C회사 인수 후 회계 장부를 보니 회사 자금 중 일부가 ‘B회사에 대한 대여금‘A에 대한 가지급금명목으로 사용된 내역은 있으나, 변제된 기록은 없었다.

이에 위 투자자는 AC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A를 고소하였다. 하지만 A장부상 대여금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돈도 모두 회사 운영을 위해 쓴 돈이다.’라고 하며 억울함을 표출하였다.


위 사례에서 A는 횡령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1인주주가 소유하는 1인회사의 경우라도 그 회사 자금을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소유주가 소유하는 또 다른 1인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1525, 판결, 대법원2006. 6. 16., 선고, 20047585, 판결 등 참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A가 자신이 소유하는 C의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본 사례의 경우 C회사의 장부 기재 내용만으로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이 입증되었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횡령을 추단할 수 있지만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998 판결 참조), 또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400 판결 참조) 라고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회계장부에 공사대금이 아닌 대여금이라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한 사후적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로 C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존재하므로 A가 위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A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또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가지급금이라고 기재되었더라도 A가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C회사 운영을 위해 수시로 개인 돈을 납입한 바 있고 회사 운영자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A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고 갚지 않았더라도 그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1인 회사는 명백하게 그 단독주주인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이고 회사채권자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소유자라 할지라도 임의로 회사재산을 유용하면 횡령죄의 책임을 져야한다하지만 1인 회사는 그 소유자의 전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고 그 운영의 실패로 인한 손해 및 책임 역시 그 소유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주식회사와 동일 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1인 회사의 경우 회사 자금의 용도 외 사용이 횡령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두기 보다는 1인 회사의 소유주가 그 자금을 회사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무현 변호사 / moohyun.son@gmail.com

법무법인 세현 기업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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