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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M&A]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진술 및 보증 보험

이슈&피플 입력 2020-06-24 14:52:12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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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진희 변호사

M&A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재무제표나 세금,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진술 및 보증이나 확약, 기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둔다. 반면,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려 한다.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배상의무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 손해의 누적액이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 하나의 항목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액수가 일정액에 미달하면 배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도 한다. 배상권리자로 하여금 손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손해가 발생했는데 배상권리자가 이러한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면, 의무를 다한 경우에 인정될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그밖에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 매수인이 동의하였거나 매수인의 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같은 특정 손해를 배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으며,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진술 및 보증 보험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 과거에는 매도인이 진술 및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매수인이 더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진술 및 보증 보험이란 진술 및 보장에 따른 손해가 발행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진술 및 보증보험에는 매도인의 사기(fraud)가 없는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보험사 역시 매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의 사기(fraud)가 없는 한 매도인에게 구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그런데 진술 및 보증 보험은 최소 손해 금액, 자기 부담분, 손해배상 한도액, 손해배상 기간 등이 정해져 있고,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작년 5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 설립이 허용되어, M&A 시장에서 진술 및 보증 보험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도 진술 및 보증보험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진술 및 보증 보험에 대한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희 변호사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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