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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원 형사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 따른 변화 발맞춘 변호인 조력 필요

JOB+ 입력 2021-04-20 17:14:40 박진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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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형원 변호사]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이 100여일 지났다. 실무 현장 분위기는 어떠할까. 단도직입적으로 아직은 혼란스러움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맡은 일반 형사사건 처리가 더뎌졌고, ‘LH 사건으로 수사 공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검찰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수사 한다는 것이다. 그 외 형사사건은 모두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처리한다. 다시 말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1차적인 수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의 이형원 형사변호사는 검찰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제외한 사안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종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 및 대응이 필요해졌다참고로 수사권이란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리로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짐으로써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1차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이 사건 종결 여부와 직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로 인해 경찰의 구체화된 불송치결정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사안별로 적용할 필요가 커졌다. 참고로 혐의 없음사유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과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범죄인정 안 됨으로 나뉘고,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등도 규칙에 명시되어 사안별로 처분이 적용된다.

 

이형원 형사변호사는 만약 고소고발인,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따라서 억울하게 형사사건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이의 신청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명확히 혐의 방어에 나설 필요가 커졌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순간 증거능력이 사라져 향후 수사기관은 자백 위주의 수사보다 객관적 증거수집에 더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공판과정에서도 보다 수준 높은 증거 수집 및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 연루 시 떠오르는 영장에 대한 변화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사의 판단 여부에 따라 영장 발부가 결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면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경찰의 영장 청구를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재차 판단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영장 신청여부에 관한 경찰 판단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형원 형사변호사는 개정된 형사소송법령에 따라 범죄 연루 초기 경찰 수사와 판단이 지니는 중요성이 이전보다 대폭 커졌다고 판단된다피의자나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 각 입장별로 경찰 수사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 사안에 있어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해 법률 조력을 제공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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