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카드클립] 교복입은 '만 18세' 유권자···"투표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카드픽 입력 2020-04-13 16:05
수정 2020-05-24 11:15
뉴스룸 기자
이번 4·15 총선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2019년 12월 27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만 19세'였던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조정됨에 따라 제21대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은 약 52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비례대표 제도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눈에 띄는데요. 바뀐 제도도 확인해보시고 투표 시 유의할 점도 확인해보세요.
[기획= 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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