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선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검사 미조부치 다카오의 심문에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등 이토 히로부미의 열다섯 가지 죄악을 열거한다.
결국 1910년 2월 14일 안의사는 마나베 쥬조 재판장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다.
[기획=디지털본부]
정의준 기자 디지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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