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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도 조식제공 가능…농촌관광 활성화 법 시행

경제·사회 입력 2015-07-07 09:15 세종=구경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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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음식점 신고 없이 조식 제공 허용

신고필증·요금표도 게시 등 세부 시행안 마련

정부가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도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조식 제공이 불가능했었는데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해 더 많은 사람이 농촌을 찾게 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아 각종 위생과 안전사고에 취약했다.

법에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농어촌민박은 앞으로 조식제공이 가능한 대신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투숙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투숙객에 제공되는 조식 요금은 민박요금에 포함되게 했다. 서비스와 안전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소방안전을 위해 소화기 등을 배치하고 작동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투숙객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와 청소년 혼숙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농어촌민박을 하려면 소방안전과 식품위생, 서비스 등의 교육도 3시간 받아야 한다. 준수사항을 위반 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숙박과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 마련으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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