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고정금리 상품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또 1년 이상 상환이 유예되는 거치식 대출로 은행 돈 빌리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이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대출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은행 돈 빌리기를 까다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빚 폭탄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다. 내년부터는 주담대를 받는 시점의 금리가 아닌 직전 3~5년간의 금리 변동폭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상환 예상액을 산정하고 대출 가능 한도를 정한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한선(60%)에 근접하는 규모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신규 주담대 취급시 은행은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분할상환을 적용해야 한다. 또 통상 3~5년의 거치기간을 둔 후 빚을 갚아나가던 것을 신규 대출에는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복안은 1년 이상 거치식 대출을 어렵게 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출심사도 까다로워진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를 토대로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되고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하던 대출 관행은 폐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은행권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제적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조민규기자 shlee@sed.co.kr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이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대출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은행 돈 빌리기를 까다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빚 폭탄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다. 내년부터는 주담대를 받는 시점의 금리가 아닌 직전 3~5년간의 금리 변동폭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상환 예상액을 산정하고 대출 가능 한도를 정한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한선(60%)에 근접하는 규모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신규 주담대 취급시 은행은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분할상환을 적용해야 한다. 또 통상 3~5년의 거치기간을 둔 후 빚을 갚아나가던 것을 신규 대출에는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복안은 1년 이상 거치식 대출을 어렵게 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출심사도 까다로워진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를 토대로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되고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하던 대출 관행은 폐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은행권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제적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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