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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신설 완화될듯…‘재승인 주기’ 연장도

산업·IT 입력 2015-12-30 18:54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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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됐던 면세점 재승인 기간을 현재 5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7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서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해당 광역지자체 면세점 이용자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야 신규 면세점 지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서울과 제주 뿐이어서 다른 지자체들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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