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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대부업 최고금리 이달부터 27.9%로 인하

경제·사회 입력 2016-03-03 19:25 수정 2016-03-03 19:28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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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이달부터 27.9%로 인하
금융개혁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이달중 시행
대부업체 대출, 개정법 공포일이후 받는게 유리
특정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 지연·거절하면 과태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되고, 지난해 말 일몰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부활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달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라면 대출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습니다.
또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보험사는 특정한 이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이번 재입법을 통해 시한이 2018년 6월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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