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용 렌터카 사고도 내차보험으로 보장
금융 입력 2016-11-29 16:05
수정 2016-11-29 18:57
이현호 기자
연간 약 400원만 더 내면 대차 렌터카 사고 보장
기존 렌터카 보장범위 초과하면 운전자가 추가비용
이달 30일 이후 가입·갱신자부터…12월1일사고부터
내일부터 연간 약 400원만 더 내고 자동차 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이후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도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후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차주(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부가 특별약관’이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약은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특약 범위 내에서 대차용 렌터카가 가입된 보험의 보상 한도를 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로 낸 사고의 비용이 렌터카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면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가 추가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특약 적용 대상은 책임개시일이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입니다. 책임 개시일인 30일 24시가 지난 뒤 다음 달 1일 생긴 사고부터 해당 특약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기존 렌터카 보장범위 초과하면 운전자가 추가비용
이달 30일 이후 가입·갱신자부터…12월1일사고부터
내일부터 연간 약 400원만 더 내고 자동차 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이후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도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후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차주(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부가 특별약관’이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약은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특약 범위 내에서 대차용 렌터카가 가입된 보험의 보상 한도를 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로 낸 사고의 비용이 렌터카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면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가 추가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특약 적용 대상은 책임개시일이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입니다. 책임 개시일인 30일 24시가 지난 뒤 다음 달 1일 생긴 사고부터 해당 특약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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