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50억 이상 대자산가 62%, 주식 증여
대자산가 재산증여, 주식·현금·부동산 순
흔히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로 보지만 실제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은 모두 8조3,335억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으로 61.8%를 차지해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됐습니다.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원으로 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원으로 13.1%를 차지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대자산가 재산증여, 주식·현금·부동산 순
흔히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로 보지만 실제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은 모두 8조3,335억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으로 61.8%를 차지해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됐습니다.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원으로 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원으로 13.1%를 차지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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