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기센부동산] 이제문 소장 “재건축 층수규제 당연하다”
부동산 입력 2017-02-20 09:00
정창신 기자
서울경제TV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 출연 중인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이 재건축 시장의 층수 규제에 대해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형평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문 소장은 “재건축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및 지구의 지정목적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층고에 대한 논쟁의 이면에는 각 재건축사업장의 이익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부동산 고도성장기에 진행됐던 강남권의 5층위주의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사업의 추진은 건설사·조합원·조합 등 이해당사자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줬다”면서 “그러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성장세가 많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종상향이나 35층 규제를 풀어 50층으로 전환해서 용적률증가에 따른 사업성의 제고가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익추구가 우선하는 단위사업장에 불과한 재건축시장에서의 확고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섣부른 층고규제완화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서울 도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재건축 사업이 기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이제문 소장은 “재건축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및 지구의 지정목적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층고에 대한 논쟁의 이면에는 각 재건축사업장의 이익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부동산 고도성장기에 진행됐던 강남권의 5층위주의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사업의 추진은 건설사·조합원·조합 등 이해당사자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줬다”면서 “그러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성장세가 많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종상향이나 35층 규제를 풀어 50층으로 전환해서 용적률증가에 따른 사업성의 제고가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익추구가 우선하는 단위사업장에 불과한 재건축시장에서의 확고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섣부른 층고규제완화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서울 도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재건축 사업이 기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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