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성향 맞춘 투자일임 개인연금 나온다
금융 입력 2017-02-24 17:15
수정 2017-02-24 18:49
양한나 기자
가입자 운용요구 없을 땐 적격 상품에 자동가입
금융위 5월 중 ‘개인연금법 제정안’ 국회에 제출
수익률 위해 다른 연금사업자로 갈아타기 가능
숙려기간 계약철회 가능·자산 일부 압류 제한
앞으로 금융사가 연금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춰 연금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가입자의 운용요구가 없을 때는 적격 상품에 자동가입되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금사업자 간 경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연금사업자의 연금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숙려기간을 둬 연금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고,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 일부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합니다.
금융위 5월 중 ‘개인연금법 제정안’ 국회에 제출
수익률 위해 다른 연금사업자로 갈아타기 가능
숙려기간 계약철회 가능·자산 일부 압류 제한
앞으로 금융사가 연금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춰 연금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가입자의 운용요구가 없을 때는 적격 상품에 자동가입되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금사업자 간 경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연금사업자의 연금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숙려기간을 둬 연금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고,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 일부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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