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총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외부감사인과 감사 의견 다르면 제출 늦기도”
감사보고서상 2년 연속 ‘한정’의견시 상장폐지
상장사 11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에서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대우조선해양·KGP 등 코스피 상장사 2곳과 나노스·썬코어·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등 코스닥 상장사 9곳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공시해야 하지만 이들 상장사는 마감일인 21∼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상장사 중에 외부감사인이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감사 내용을 두고 사측과 의견이 현저하게 다를 때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감사보고서상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외부감사인과 감사 의견 다르면 제출 늦기도”
감사보고서상 2년 연속 ‘한정’의견시 상장폐지
상장사 11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에서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대우조선해양·KGP 등 코스피 상장사 2곳과 나노스·썬코어·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등 코스닥 상장사 9곳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공시해야 하지만 이들 상장사는 마감일인 21∼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상장사 중에 외부감사인이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감사 내용을 두고 사측과 의견이 현저하게 다를 때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감사보고서상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김성훈 기자 보도본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5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6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9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10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