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세이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입력 2017-08-22 17:29
수정 2017-08-22 18:44
김성훈 기자
65세 이상 노인, 11월부터 틀니 본인부담금 30%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아동 본인부담금 인하
내년부터 소득하위층 건보 본인부담상한액↓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또 차상위계층 아동은 본인부담금이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집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인하됩니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집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아동 본인부담금 인하
내년부터 소득하위층 건보 본인부담상한액↓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또 차상위계층 아동은 본인부담금이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집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인하됩니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집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김성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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