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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병원·약국가면 비용 최대 50% 더 낸다

산업·IT 입력 2017-09-06 18:53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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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
연휴 때 진료시 초진료 30% 추가… 1,337원 더 내
추가 검사·처치 받으면 환자 부담 더 늘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 때 아파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상시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합니다.
추석 열흘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진찰료 1만 4,86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 30%에 해당하는 4,458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를 비롯해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동네의원에 가면 초진진찰료가 평일보다 30% 추가돼 평일보다 1,337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계산은 어디까지나 기본진찰료에 대한 것일 뿐,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나게 됩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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