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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석유수출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경제·사회 입력 2017-09-11 17:42 수정 2017-09-11 19:05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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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 제재 명단서 김정은 이름 빠져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단계적 금지로 절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석유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표결에 부칩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입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고 대북 원유 공급 차단과 섬유·의류 수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됐지만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최종안에는 제재 명단에서 김정은의 이름이 빠지는 등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 평가받는 대북 원유 공급 차단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면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 쪽으로 절충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최종 결의안에 포함 됐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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