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수주 위법행위땐 재건축 입찰 배제”
산업·IT 입력 2017-09-29 17:29
수정 2017-09-29 18:59
양한나 기자
일부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경쟁 과열 우려
시공사 선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준수 당부
‘시공사 선정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하지 못한다’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빚어진 데 대해 앞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재건축 입찰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택 건설업계에 경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돼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주택 건설업계를 불러 엄중 경고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건설업계에 시공사 선정 과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정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시공사 선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준수 당부
‘시공사 선정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하지 못한다’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빚어진 데 대해 앞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재건축 입찰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택 건설업계에 경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돼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주택 건설업계를 불러 엄중 경고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건설업계에 시공사 선정 과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정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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