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시총, 자본 중 하나만 충족하면 코스닥 상장”
증권 입력 2018-01-09 19:08
정훈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코스닥 활성화 방향 설명
“혁신성장 기업 상장 가로막는 일률적 요건 과감히 폐지”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장 외부 전문가로 분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제도를 개편해 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는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상장기업과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 증권사 등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간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최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이 포함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혁신성장 기업 상장 가로막는 일률적 요건 과감히 폐지”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장 외부 전문가로 분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제도를 개편해 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는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상장기업과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 증권사 등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간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최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이 포함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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