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연자 따로 있다면 실명전환·과징금 징수”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어렵다” 금융위 법 해석과 반대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는 금융위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종전 법 해석을 뒤집은 것입니다.
금융위는 소득세는 중과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법령해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어렵다” 금융위 법 해석과 반대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는 금융위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종전 법 해석을 뒤집은 것입니다.
금융위는 소득세는 중과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법령해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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