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예술품 펀드도 차입·대여할 수 있다

금융 입력 2018-02-23 18:43 김성훈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특별자산 펀드, 대체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아
특별자산펀드 순자산 1년 전보다 17.9% 늘어

앞으로 항공기나 선박에 투자하는 특별자산 펀드의 금전 차입과 대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금전 차입과 대여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산 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항공기, 예술품, 선박, 지하철, 광산, 지식재산권, 탄소배출권 등 특별자산에 펀드 재산의 50% 넘게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 대상이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의 상품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대체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금융투자 업계는 실물펀드의 운용 폭 확대와 펀드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산 펀드의 금전 차입과 대여 허용을 요구해왔습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r@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성훈 기자 보도본부

bevoic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