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의결권전문위가 주도한다
금융 입력 2018-03-16 18:33
수정 2018-03-16 19:07
김성훈 기자
보건복지부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 통과
외부 위원 3명 이상 요구시 국민연금 의결 논의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곤란한 경우에만 안건 위임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견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재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모인 국민연금 자문 기구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 9명 중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민연금 의결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위원회가 의결권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하는 일방향 구조였습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외부 위원 3명 이상 요구시 국민연금 의결 논의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곤란한 경우에만 안건 위임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견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재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모인 국민연금 자문 기구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 9명 중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민연금 의결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위원회가 의결권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하는 일방향 구조였습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김성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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