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국정혼란 主책임자”
입력 2018-04-06 18:46
수정 2018-04-06 19:31
정훈규 기자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국정농단 ‘몸통’
“국민으로 부터 받은 대통령 권한 남용…국정질서 큰 혼란 초래”
박근혜, 법정 불출석…전직 대통령 책임 보이지 않아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중형가 함께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린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국민으로 부터 받은 대통령 권한 남용…국정질서 큰 혼란 초래”
박근혜, 법정 불출석…전직 대통령 책임 보이지 않아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중형가 함께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린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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